식약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조일로부터 기간을 알려주는 상업적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소비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제2024-13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 이유: 세포배양, 미생물배양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소재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소재의 잠정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의 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규격화 과정의 관리 합리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소재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하며, 식품소재 등의 심사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