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의무적인 반려견 등록 ... 오는 2024.9월까지 자율 등록(서울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소유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펫샵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5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