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의 개인채무조정은 생활고로 빚이 너무 많이 쌓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단순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인회생으로 구분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인채무조정의 종류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 또는 1개월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장기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가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