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의무적인 반려견 등록 ... 오는 2024.9월까지 자율 등록
(서울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소유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펫샵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터 '반려견 등록제' 시행...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서울시는 오늘(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분실, 사망)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애견 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가까운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http://gov.kr ]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http://anima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몸에 무선 전자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등록 기간 동안 서울 시민은 1만원만 내면 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자진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며, 반려견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발적 반려견 등록하세요"...10월 집중단속 실시 예정
[이데일리 뉴스] 정부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진 등록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 등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펫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 후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을 분실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경 사항은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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