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가 사회서비스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서류 필요)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자(서류 필요)
가족 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서류 필요)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자(서류 필요)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세면, 옷 입기, 식사 보조 등에 관한 일상활동 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등에 관한 가정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은행업무, 장보기, 외출 동행 등에 관한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
맞춤형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단기시설보호 등에 관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화(또는 방문)하여 먼저 상담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신분증 지참)을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최초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종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실시) -->
대상자 결정(시군구에서 결정) --->
서비스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에서 관리)
문의 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사업과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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